골목뷰티 매장 개설 절차 


01

사업 계획서

매장 개설 희망자 공고
사업계획서 접수

02

심의

사업계획서 심의
사업자 선정

03

점포 확인

점포 방문 및 시장조사

04

확정

최종 면접 및 서류 심사
사업자 확정

개설 예정 지역 : 전국 주요 상권

개설 조건


01 

면적

본사 개설 예정 지역의 상권 내 40평 이상 매장 (매장 순 면적 기준)

02

경력

3년 이상의 디자이너 경력자, 또는 매장 운영 경력자

03

보증금

예치 보증금 5백만원 (매장 규모에 따라 상향조정)

참고 사항 


- 골목미장원은 당사에서 지정한 상권에 한하여 매장을 개설하며, 그 외 지역은 상담이 불가능합니다.

- 모든 접수는 이메일 상에서만 가능하며, 접수상 문의사항 발생시 꼭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.

- 본사 지원 품목 : pop, 배너등의 기타 디스플레이 및 온라인 마케팅 (블로그)

- 이메일 접수 : golmoktotal@naver.com

- 본사번호 : 043-221-3113

- 팩스번호 : 0504-001-0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