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 개설 희망자 공고
사업계획서 접수
사업계획서 심의
사업자 선정
점포 방문 및 시장조사
최종 면접 및 서류 심사
사업자 확정
본사 개설 예정 지역의 상권 내 40평 이상 매장 (매장 순 면적 기준)
3년 이상의 디자이너 경력자, 또는 매장 운영 경력자
예치 보증금 5백만원 (매장 규모에 따라 상향조정)
- 골목미장원은 당사에서 지정한 상권에 한하여 매장을 개설하며, 그 외 지역은 상담이 불가능합니다.
- 모든 접수는 이메일 상에서만 가능하며, 접수상 문의사항 발생시 꼭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.
- 본사 지원 품목 : pop, 배너등의 기타 디스플레이 및 온라인 마케팅 (블로그)
- 이메일 접수 : golmoktotal@naver.com
- 본사번호 : 043-221-3113
- 팩스번호 : 0504-001-0170